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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립민속박물관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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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민속박물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② 본회의 영문 명칭은 Friends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약칭 FNFMK),
한자 명칭은 社團法人 國立民俗博物館會로 표기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 뿐 아니라 전통 민속 문화의 계승 발전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민속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문화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민속 유관 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전통 문화 및 민속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강연 강좌 개최
2. 민속학 등 관련 학술활동 지원 사업
3. 민속분야 박물관사업 중 사회 교육적 보급 계몽을 돕는 사업
4. 민속박물관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5. 회원 상호간 친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6. 회지 발간 등 출판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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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자
②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참하여 본회가 제공하는 교육·답사 등에 참가하며,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지식함양에 뜻을 같이 하는 자
③ 특별회원은 본회에 전문지식 제공이나 물질적인 공여, 기타 사업을 위해 서비스 제공 등으로 본회 소정의 목적을 달성토록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
6(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그 외 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② 그 외 회원의 의무는 본회가 정한 최소 후원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8(회원의 탈퇴) 정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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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인
2. 부회장 5 인 이내
3. 이 사 20 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 인 이내

11(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회장, 부회장, 행정이사 등의 결원으로 이사회 운영 및 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법정 이사 수에 결할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보선하여야 한다.
④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에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해임된 것으로 본다.

13(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4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5(임원의 직무와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 또 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임원은 본회의 신용과 명예를 지키며, 신의에 쫓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가 상반될 경우에는 독립·객관적이어야 하며,
본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16(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1인을 선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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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임원과 정회원 중에 본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40인 이내
선출한다.

18(구분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매체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2(총회 의결 제척 사유) 대의원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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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4(구분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매체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6(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27(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불참시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본회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회장은 상임이사제도를 두어 이사회에서 하부 이양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29(이사회의 의결 제척) 이사회 의결 제척은 제22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와 같다.

 

6 재산과 회계

30(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달된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1(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걸쳐 정관변경 허가절차를 거처야 한다.
② 보통재산은 목적사업과 본회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그 사용요강을 정해 관리를 철저히 한다.

32(수입금의 조달 운영) 본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하여 운영한다.
1.회비 2.보조금 3.기부금 4.후원금 5.기타 잡 수입금

33(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34(예산편성) 본회의 예산편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결산) 본회의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정기총회일 공고 전까지 감사 의견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7(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득이 임원의 보수 지급시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되 차기 총회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경비)는 지급한다.

 

7 사무부서

38(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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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잔여 재산을 기증한다.

40(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41(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총회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때에는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2(규정제정)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시행일) ①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받은 2003. 03. 04.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받은 2007. 04. 03.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받은 2009. 03. 23.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받은 2013. 04. 04. 부터 개정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