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참여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Home > 참여 > 공지사항

보기페이지
제목 2018년 전통문화지도사(2급) 자격검정 시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20180518 application..hwp      

제목 : 전통문화지도사(2) 자격검정 시험 공고

 

작성자 : 국립민속박물관회 담당자

작성일 : 2018.05.18

첨부파일 : 첨부파일20180518 application


국립민속박물관회에서는 전통문화지도사(2) 자격검정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분들이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2018518

국립민속박물관회 회장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8. 6. 20() ~ 7. 10(), 09:00~18:00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20180518 application] 참조


- 응시인원 : 접수 및 응시료 입금 선착순 100(국립민속박물관대강당 좌석배열에 한정)

금년도 응시인원 초과시 이외의 접수자는 다음 년도의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1) 응시원서, 2) 응시원서 작성요령, 3)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4) 이력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우편번호: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회 사무국 담당자 앞 / 우편봉투 겉면에 전통문화지도사 자격증시험 응시원서 및 관계서류 재중명기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대상 : 전통문화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생에 한함. (1-15)

시험일시 : 2018. 7. 20(), 10:30~12:30

시험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수험생 응시번호별 좌석은 시험 당일 시험장 입구 등에 게시 예정

시험장소는 <붙임-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중 반드시 1개 지참), 필기도구(흑색 볼펜 또는 흑색 사인펜)를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10:00)까지 반드시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회 사무국(02-3704-31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